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받을 돈을 법원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때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인지액
- 소송의 10분의 1
- 송달료
- 1명당 6회분
계산 범위
- 청구 금액: 원금만 넣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인지액을 정하는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송달료: 신청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합한 사람 수 × 6회분 × 5,500원입니다(2025년 6월 1일 기준). 쓰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 최종 금액: 법원 전자소송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참고용 예상액
다음 단계: 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야 합니다.
계산 방법
인지액 = 소장 인지액 × 1/10 (전자소송은 다시 × 9/10)
| 청구 금액 | 인지액 |
|---|---|
| 1,000만 원 미만 | 금액 × 0.5% |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금액 × 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금액 × 0.4%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금액 × 0.35% + 555,000원 |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거 법령과 안내
자료 확인일
자주 묻는 질문
이자도 청구 금액에 넣습니까?
원금만 넣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인지액을 계산하는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돌려받습니까?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송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더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