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순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내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요청, 법원 절차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료 확인일
1. 계약 종료 알리기
계약을 끝내려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2.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줄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지연이자와 요청 문서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절차
- 지급명령: 금액이 분명하고 집주인 주소를 알면 서류만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 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절차도 확인합니다.
지연이자
집을 비운 다음 날부터 연 5%, 소송을 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비운 뒤 받지 못한 보증금의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요청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연이자 계산하기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집을 비운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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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