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넣어줄 때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넣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미루거나 빠뜨렸다면 원금과 늦어진 기간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먼저 확인 · 회사가 넣어야 하는 금액과 시기

금액
1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예: 1년 임금 3,600만 원이면 최소 300만 원
시기
1년에 한 번 이상. 정확한 납입기일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있습니다. 매달 넣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입금 확인

  1. 퇴직연금 계좌를 연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DC 계좌의 입금 내역을 봅니다.
  2. 어느 금융회사인지 모르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새 창)에서 내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3.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퇴직연금규약과 납입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입금 날짜와 금액을 납입기일과 비교해 언제, 얼마가 늦었는지 정리합니다. 이 정리가 이후 모든 단계에 쓰입니다.

지연이자

예) 300만 원을 90일 늦게 넣었다면
300만 원 × 10% × 90일 ÷ 365 = 약 73,973원

대처 순서

  1. 기록을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입금 내역 화면,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일을 저장해 둡니다.
  2. 회사에 먼저 요청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 글로 남깁니다.
  3.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답이 없거나 계속 미루면 미납 금액, 지연이자, 지급 기한을 적어 요청합니다. 계산기에서 금액과 문서를 함께 만들 수 있고, 발송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으로 진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합니다. 방법은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조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합니다.

회사가 끝까지 내지 않을 때

퇴직한 근로자의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회사(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면, 서명하기 전에 받을 금액이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법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내용증명 문서까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하고 문서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넣은 날까지 연 10%입니다. 회사에 말하기 어렵다면 1350에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면 어떻게 합니까?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정해진 방식이라 계산과 대처가 다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DC형 기준입니다. DB형은 1350이나 노무사와 상담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납이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1350에서 확인합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