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기
재직 중 밀린 월급과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회사에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만듭니다.
- 재직 중 월급 · 지급일 다음 날부터
- 연 20%
- 퇴직금 등 · 퇴직 후 15일째부터
- 연 20%
계산 범위
- 재직 중 월급: 정기 지급일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인 월급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 뒤에 퇴직해도 같은 기준입니다.
- 퇴직 때 정산할 돈: 퇴직금, 마지막 달 임금처럼 퇴직하면서 정산할 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전에 지급일이 지난 월급도 같습니다.
- 대상이 아닌 것: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전용 계산기),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도산, 법령상 지급 제한, 금액 다툼 같은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청구하지 않고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받지 못한 금액과 지연이자 합계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별 계산 내역
| 번호 | 금액 | 이자 시작일 | 날수 | 지연이자 |
|---|
건별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을 더하므로 1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서 만들기
보낼 요청 문서를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미 받은 지연이자가 있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PDF 저장만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계산 방법
받지 못한 금액 × 20% × 늦어진 날수 ÷ 365
지급일(또는 퇴직 후 14일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은 날이나 계산 기준일까지 셉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 단리 계산입니다.
재직 중 월급의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이후에 지급일이 지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과 안내
- 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새 창)
- 고용노동부 1350 · 지연이자 계산 (새 창)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적용 제외 사유 (새 창)
- 근로기준법 부칙(2024.10.22) 제2조 · 재직자 지연이자 적용례 (새 창)
자료 확인일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까?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 지급일이 지난 월급부터 붙습니다.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입니다.
퇴직하면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까?
재직 중 이미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한 월급은 원래 지급일 기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퇴직금과 퇴직 때 정산할 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월급을 일부만 받았으면 어떻게 입력합니까?
받은 부분과 못 받은 부분을 두 건으로 나눠 넣습니다. 받은 부분은 ‘늦게 받음’과 받은 날을 고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이 계산기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DC형 부담금은 이율 구간이 달라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기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