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받을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고, 회사에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만듭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
- 30일분 통상임금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해당 없음
계산 범위
- 적용 사업장: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뺍니다.
- 예외: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 요건만 확인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수당을 받아도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참고용 예상액
다음 단계: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서 만들기
보낼 요청 문서를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쓰기 전에 확인
예외 사유(천재지변, 고의로 끼친 큰 손해)를 회사가 주장하고 있다면 먼저 상담합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PDF 저장만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예고 기간은 예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셉니다. 30일이 안 되면 하루만 모자라도 30일분 전액입니다.
근거 법령과 안내
자료 확인일
자주 묻는 질문
5명 미만 회사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9일 전에 예고를 받으면 1일분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전액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